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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18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동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추가판단 부분】기재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끝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므로,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