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거 침입 유사 강간 범행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이 주거 침입 유사 강간 범행 당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여 집행유예 1회, 실형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