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00:43 경 구리시 C, 2 층 ‘D’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과일 안주, 음료수 2 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동종 전력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는 이미 매우 많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 해도 12회나 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68,000원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구간의 하위 0.1%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