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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23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2 층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2015. 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분 임금 1,650,000원, 2014. 12. 분 임금 1,650,000원, 퇴직금 1,777,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2 층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4.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6. 분 임금 680,000원, 2014. 12. 분 임금 900,000원, 퇴직금 3,103,940 원 및 2012. 2. 20.부터 2015.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5. 분 임금 1,200,000원, 2014. 6. 분 임금 400,000원, 퇴직금 3,405,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