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덕산리 정병 터널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창원도 청 방향에서 용잠 리 방향으로 편도 2차 중 2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45세) 운 행의 E 그레이스 승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덕산리 정병 터널 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