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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9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회룡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양주시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1. 12. 2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6.부터 2011. 10. 5.까지 피고인 명의의 수표 11장 액면 합계 33,000,000원을 발행하고, 그 최종소지인들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시기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 전과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