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경주시 C에 축사를 설치하고 염소를 사육하던 중 염소 두수가 계속 늘어나 위 축사 내에서 사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염소를 산지에 방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가축의 방목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경부터 2016. 3.경까지 개인 소유인 경주시 C의 면적 4,100㎡, D의 면적 274㎡, E의 면적 26㎡ 등 3필지의 산지 면적 합계 4,400㎡에 매년 염소 약 100마리를 방목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나무를 뜯어먹게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림훼손지 구적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지 피해액 산출내역, 산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범위, 훼손 기간, 피해액(약 5,500만 원가량) 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축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산지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