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550,000원 및 2016. 10...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4. 10. 1. 피고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기간 : 2014. 10. 2.부터 2019. 10. 1.까지 5년간 ②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③ 월 임대료 2014. 10. 2.부터 2015. 7. 31.까지 :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8. 1.부터 2016. 10. 1.까지 :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 10. 2.부터 2017. 10. 1.까지 :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 10. 2.부터 2019. 10. 1.까지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계약의 중도 해지 월 임대료 또는 월 관리비 지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에게 2주 동안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이 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피고 B은 2016. 4. 1.까지 발생한 임대료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016. 1월경까지 23,1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 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6. 10. 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 33,550,000원(= 38,500,000원 - 21,450,000원 2,750,000원 × 6개월) 및 2016. 10.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