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2호)를...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등,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