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4고정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 ~
1. 4. 12:00경 천안시 동남구 C원룸 신축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근조각을 포대자루에 담아 E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 06: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미상의 철근(19mm)을 E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적재하여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10:0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철근(13mm, 약 25Cm) 29개를 E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