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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4고정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 ~

1. 4. 12:00경 천안시 동남구 C원룸 신축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근조각을 포대자루에 담아 E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 06: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미상의 철근(19mm)을 E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적재하여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10:0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철근(13mm, 약 25Cm) 29개를 E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