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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612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 101호에서 약 30평 규모에 방 5개, 카운터 시설을 설치하여 ‘E’ 이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 이하 ‘ 풍속 영업소 ’라고 함 )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C는, 2016. 8. 17. 경 위 ‘E ’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30분에 4만원, 1 시간에 7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여종업원 F( 여, 24세), G( 여, 22세 )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현장사진 등, 영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