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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3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는 등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8:10 경 경상 북도 청도군 각 북면 명 대 1길 184-14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우산 2길 6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보유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나, 최근 10년 동안은 벌금형으로 2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