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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0 2013고합20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2자루(증 제15호) 중 검정색 손잡이 과도 1자루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봄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천호저수지 부근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 C(52세)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3. 9. 7.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분식점 부근에 위치한 컨테이너로 피해자가 찾아와 위 컨테이너 및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막걸리와 소주 등을 나누어 마시고 위 컨테이너로 돌아와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9. 8. 오전경 잠에서 깨어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주변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몇 만 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돈을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찬장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2:4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 컨테이너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잠에서 깬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위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돈 내놔라, 돈 안 주면 패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위 컨테이너 밖 공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 및 상체를 약 10분에 걸쳐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그 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 1자루(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아 씨발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