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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2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갑 제2호증의 2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동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2. 11. 29.자로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 20.자로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차용증에 의한 차용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에 의한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용증에 의한 차용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건강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0,000,000원은 건강원에 필요한 집기, 약초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건강원을 정리하면서 보증금 중 6,000,000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집기는 원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16,000,000원은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차용증에 의한 차용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21.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 30,000,000원 중 금 10,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