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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0 2018고정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8. 3. 9.까지 사이에 전 북 부안군 B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진입로 부근에 " 닭 잡아 드립 니다" 라는 간판을 세워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자신이 사육한 닭을 도살하여 1마리에 20,000 원씩을 받고 판매하여 월평균 2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ㆍ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고발 인)

1. 확인서( 피의자)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판매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ㆍ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취지와 이를 위해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위법하게 도축한 닭의 수와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암에 걸린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만든 황토방에서 민박 영업을 하면서 민박 손님 등을 상대로 한 달에 10마리 정도의 닭을 잡아 판매한 것으로 그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