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64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49』 피고인은 2001. 12. 10. 경 외환은행 방 배점 및 하나은행 응 암 역점에서 각각 가계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만 원, 발행 일자 2016. 10. 30. 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10. 31.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 수표 19장 액면 금 합계 5,7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400』 피고인은 2001. 12. 10. 경 하나은행 응 암 역 지점과 가계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00만 원, 발행 일자 2016. 12. 30. 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12. 30.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총 8매 액면 금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부도 수표 사본 『2017 고단 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7 고단 400호 수표 실제 발행일 확인)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