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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정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20:1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한 후, 술에 취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못 준다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멀리 돌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내렸고 그때 시비하면서 멱살을 잡거나 가슴팍을 밀치는 등의 행위만 서로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증인 D은 승객 두 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려서 가려고 하기에 가지 못하게 잡았더니 피고인이 이를 떼어 내면서 손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목격자인 증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실랑이하다가 오토바이가 세워 져 있는 쪽으로 함께 넘어졌는데 당시 피해 자가 밑에 깔려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멱살을 잡거나 가슴팍을 밀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