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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2:25경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6길 32에 있는 원평시골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2: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충경로사거리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주시네마 쪽에서 전주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동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