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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나65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0. 4. 13.자 대여금 10,000,000원과 2010. 6. 30.자 대여금 25,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0. 6. 30.자 대여금 청구부분만을 인용하고 2010. 4. 13.자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0. 6. 30.자 대여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0. 6. 30.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C아파트 17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17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할 수 있도록 신문 광고 게재, 본안소송 준비 등을 지시하고,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경호원을 고용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가 그 비용으로 23,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위임하면서 종전의 급여 수준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2010. 7. 23.부터 2010. 11. 15.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한 보수로 8,650,776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여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이 2010. 4. 20. 안산시 C아파트의 17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