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17108 제21민사부 판결

약정금

사건

2017가합517108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콕스커뮤니케이션

피고

1. 주식회사 대은개발

2.A

3.B

4.C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은개발은 원고에게 242,1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은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대은개발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주)대은개발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2015. 12. 23. 피고 (주)대은개발과 사이에 경남 창녕군 E 일원에 건립하 는 'F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광고물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광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가칭) F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주) 대은개발

(을) (주) 콕스커뮤니케이션

(제2조) 업무 내역

• 광고 전략의 기획 수립, 광고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광고 매체(TV, RADIO, 신문, 옥외등)의 집행, 광고 제작물의 제작, 프로모션 업무의 기획 및 제작과 집행, 인터넷 광고의 기획 및 제작과 집행, 기타 광고에 관련된 업무 일체 등

• 상기 목적물과 관련된 광고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기로 한다.

(제4조) 광고 예산

• 총 예산은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총 광고금액의 세부 내역은 별첨하기로 하며, 세부 항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여 유동적으로 집행하기로 한다.

• 위 총 광고대금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광고비 지급방법

• 을은 집행한 광고비를 월단위로 정산하여 해당월 말일에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용역진행 보고 등

•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갑은 동 용역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의 진행에 있어 갑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대은개발은 2016. 1. 15.경 경남 창녕군 G, H 지상에 F주택조합사업의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242,126,500원[220,115,000원(= 매체 27,820,000원 + 제작 192,295,000원) + 부가가치세 22,011,500원]에 이르는 온라인 및 옥외 광고, CG 제작, 리플렛, 전단지, 안내문, 봉투 및 초대장, 가입신청서 등 서류, 홍보영상, 현수막 등디자인, 홍보용 판촉물 등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물을 피고 (주)대은개발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 (주)대은개발의 광고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대은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광고대금 합계 242,12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대은개발은, 원고의 광고대금 청구내역서(갑 제5호증)의 광고비 내역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와 피고 (주)대은개발이 이 사건 광고계약에서당초 약정한 광고 예산의 한도액은 5억 원이었던 점, ② 피고 (주)대은개발이 추진한 위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홍보가 적어도 수개월에 거쳐 다양한 광고수단을 통하여 상당한규모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를 하거나 광고물을 피고 (주)대은개발에 납품함에 있어 피고 (주)대은개발의 직원인 D과 협의를 거쳐왔던 점, ④ 갑 제4, 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나타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광고물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대은개발에 지급을 구하는 광고대금의 내역을 상당한 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⑤ 피고 (주)대은개발은 원고로부터 2016.1. 20. 합계액 196,215,000원에 이르는 광고 견적서(을 제11호증의 2)를 받거나 2016.4. 12. 추가 용역이 반영된 합계액 242,126,500원에 이르는 광고대금 청구내역서(갑 제5호증)를 받고서도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대은개발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대은개발은 원고에게 위 광고대금 242,1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대은개발은 경남 창녕군 E 일대의 대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가칭)F주택조 합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을 맡았다. 위 '(가칭)F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위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위해 (주)대은개발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는바, 위 추진위원회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그 조합원들이 광고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조합장인 피고 A, 감사인 피고 B,이사인 피고 C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주)대은개발과 연대하여 이 사건 광고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 중 '갑,으로 피고 (주)대은개발과 함께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조합장 및 임원선출 동의서 양식에 조합장 A, 감사 B, 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광고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주대은개발만이 날인하였을 뿐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그 구성원이 날인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광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내지 그 구성원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주)대은개발과 함께 이 사건 광고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정을 전혀찾을 수 없거나 원고가 이 사건 광고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그 구성원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등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내지 그 구성원을 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② 피고 (주대은개발이 피고 A, B, C을 비롯한 경남 창녕군 E 일대의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A,B, C이 피고 (주)대은개발의 원고에 대한 광고대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 B, C이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이 사건 광고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대은개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지나

판사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