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017가합517108 약정금
주식회사 콕스커뮤니케이션
1. 주식회사 대은개발
2.A
3.B
4.C
2018. 3. 15.
2018. 4. 5.
1. 피고 주식회사 대은개발은 원고에게 242,1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은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대은개발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주)대은개발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2015. 12. 23. 피고 (주)대은개발과 사이에 경남 창녕군 E 일원에 건립하 는 'F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광고물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광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가칭) F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주) 대은개발
(을) (주) 콕스커뮤니케이션
(제2조) 업무 내역
• 광고 전략의 기획 수립, 광고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광고 매체(TV, RADIO, 신문, 옥외등)의 집행, 광고 제작물의 제작, 프로모션 업무의 기획 및 제작과 집행, 인터넷 광고의 기획 및 제작과 집행, 기타 광고에 관련된 업무 일체 등
• 상기 목적물과 관련된 광고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기로 한다.
(제4조) 광고 예산
• 총 예산은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총 광고금액의 세부 내역은 별첨하기로 하며, 세부 항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여 유동적으로 집행하기로 한다.
• 위 총 광고대금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광고비 지급방법
• 을은 집행한 광고비를 월단위로 정산하여 해당월 말일에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용역진행 보고 등
•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갑은 동 용역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의 진행에 있어 갑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대은개발은 2016. 1. 15.경 경남 창녕군 G, H 지상에 F주택조합사업의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242,126,500원[220,115,000원(= 매체 27,820,000원 + 제작 192,295,000원) + 부가가치세 22,011,500원]에 이르는 온라인 및 옥외 광고, CG 제작, 리플렛, 전단지, 안내문, 봉투 및 초대장, 가입신청서 등 서류, 홍보영상, 현수막 등디자인, 홍보용 판촉물 등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물을 피고 (주)대은개발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 (주)대은개발의 광고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대은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광고대금 합계 242,12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대은개발은, 원고의 광고대금 청구내역서(갑 제5호증)의 광고비 내역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와 피고 (주)대은개발이 이 사건 광고계약에서당초 약정한 광고 예산의 한도액은 5억 원이었던 점, ② 피고 (주)대은개발이 추진한 위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홍보가 적어도 수개월에 거쳐 다양한 광고수단을 통하여 상당한규모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를 하거나 광고물을 피고 (주)대은개발에 납품함에 있어 피고 (주)대은개발의 직원인 D과 협의를 거쳐왔던 점, ④ 갑 제4, 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나타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광고물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대은개발에 지급을 구하는 광고대금의 내역을 상당한 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⑤ 피고 (주)대은개발은 원고로부터 2016.1. 20. 합계액 196,215,000원에 이르는 광고 견적서(을 제11호증의 2)를 받거나 2016.4. 12. 추가 용역이 반영된 합계액 242,126,500원에 이르는 광고대금 청구내역서(갑 제5호증)를 받고서도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대은개발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대은개발은 원고에게 위 광고대금 242,1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대은개발은 경남 창녕군 E 일대의 대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가칭)F주택조 합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을 맡았다. 위 '(가칭)F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위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위해 (주)대은개발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는바, 위 추진위원회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그 조합원들이 광고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조합장인 피고 A, 감사인 피고 B,이사인 피고 C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주)대은개발과 연대하여 이 사건 광고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 중 '갑,으로 피고 (주)대은개발과 함께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조합장 및 임원선출 동의서 양식에 조합장 A, 감사 B, 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광고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주대은개발만이 날인하였을 뿐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그 구성원이 날인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광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내지 그 구성원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주)대은개발과 함께 이 사건 광고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정을 전혀찾을 수 없거나 원고가 이 사건 광고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그 구성원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등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내지 그 구성원을 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② 피고 (주대은개발이 피고 A, B, C을 비롯한 경남 창녕군 E 일대의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A,B, C이 피고 (주)대은개발의 원고에 대한 광고대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 B, C이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이 사건 광고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대은개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지나
판사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