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4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의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공사 착공 신고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 D로부터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등을 빌려 같은 해

2. 6. 경 안산 상록 구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고 위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건축공사 인허가 사항, C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착공 신고서, 건축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등,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인 감계 등, 현장 대리인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등, 건축변경신고 필 증 등,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용인 감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내지 차용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