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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1:2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우체국 근처 도로부터 B아파트 입구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