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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02026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C은 2013. 3. 25.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상가의 301, 302, 303호를 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외에,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매매 목적물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대신 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사비 명목으로 5,735만 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② 그러나 위 매매계약은 위 C의 채무 불이행으로 2015. 8. 13. 해제되어 위 계약금 3억 원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몰취되었고, 한편 C은 피고에게서 그 이전에 1억 2,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때까지 3,0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③ 위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342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주위적 청구)와 9억여 원의 금전지급(예비적 청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1. 20.,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위 C이 피고에게서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이사비 5,735만 원의 합계액에서 미변제 차용금 3,0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695만 원(1억 원 5,735만 원 - 3,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위 매매계약의 해제 다음날인 2015. 8. 1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위 C에게 지급하라며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위 C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④ 원고는 위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2014차124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C에 대한 203,928,971원을 변제 받기 위해,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4470호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