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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은 인신매매를 계기로 피고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술만 먹으면 B을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였고, 이 사건 혼인신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결국 B과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에게 피고인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이 원심 법정에서 ‘아이가 있고 하여 피고인과 부부로서 같이 살아갈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이 도저히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소송기록 제28쪽)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