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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m로 짧다.

피고인이 만성간질환, 알코올성 간염 및 우울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학생인 두 딸과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