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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기망을 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6.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KB 국민은행 D 대리인데, 산와 머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연 3.9% 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25. 10:56 경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대전 서구 만년 동 소재 강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 자인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7. 6. 09:0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서울 청 사이버 수사대 J 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행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금액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47 경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L) 로 4,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전 남 여수시 학동 소재 광주은행( 여천금융센터) 옆 주차장에서 위 계좌 명의 자인 K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