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집37(3)민,150;공1989.11.15.(860),1577]
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등을 조건없이 수령한 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소극)
가. 근로자가 회사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일간 결근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결근은 회사측에서도 예측가능하여 그 무계출을 나무랄 수 없으나 입원기간 2주일과 통원기간 2주일을 소요하여 27일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무계출의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무계출을 그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사실도 비위사실에 포함시켜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반환금 등을 청산하여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출급청구를 하여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나. 민법 제2조 , 제48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대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수로 근무하는 동안에 수입금통 및 입금일보는 운전사가 직접 입금실에 제출하라는 회사규칙에 위반하여 여직원을 시켜 수입금통만 입금실에 보내고 입금일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버스운행중 정거할때 엔진비부럭을 사용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정류장에 설때마다 엔진비부럭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원고가 1986.2.14.부터 그해 3.12.까지 27일 동안이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 사규에 5일이상 무단결근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기간동안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7일동안 결근한 것은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 경리과장 등이 원고를 구타하여 그 부상으로 처음 2주일동안은 입원치료를 받고 그후 약 2주일동안은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앞에서 인정한 두가지 비위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가 회사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일간 결근을 하면서 그 계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결근은 회사측에서도 예측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무계출을 나무랄것이 못된다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나 입원기간이 2주일이고 계속하여 통원기간이 2주일을 소요하여 근 1개월 동안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무계출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27일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계출하지 아니한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무계출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사실도 비위사실에 포함시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0호증의1,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반환금 등을 정산한 금 842,182원을 1986.4.23.에 변제 공탁하였으며 1986.4.30에 원고가 그 공탁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출급청구를 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때에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후 8개월 가까이 지난 1986.12.23.에 이르러 제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