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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피드웨이 미니4 프로’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1:51경 서울 성동구 B 앞 보도에서 위 킥보드를 타고 왕십리 방면에서 상왕십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전동킥보드제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