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에 아래와 같이 ‘바.항’을 추가하고, 제7쪽 ‘[인정근거] 중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9. 5. 21.부터 2010. 6. 30.까지 총 1억 8,200만 원을 1차 양도양수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 8. 16.부터 2011. 1. 11.까지 총 5,300만 원을 2차 양도양수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일시 지급금액 일시 지급금액 2009. 5. 21. 50,000,000원 2010. 8. 16. 10,000,000원 2009. 7. 10. 50,000,000원 2010. 8. 17. 30,000,000원 2010. 3. 15. 50,000,000원 2010. 9. 10. 10,000,000원 2010. 6. 10. 25,000,000원 2010. 12. 31. 1,500,000원 2010. 6. 30. 7,000,000원 2011. 1. 11. 1,500,000원 합 계 182,000,000원 합 계 53,000,000원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1차 양도양수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1차 양도양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차 양도양수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을 29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부가가치세 2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먼저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2억 5,000만 원으로 1차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273,230,6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