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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77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C이 2000. 12. 30. 한림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음에 있어 C의 소외 신협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는 2011. 4.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와 추후 법적비용 23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원리금으로서 2011. 2. 2. 1,500만 원, 2011. 4. 20. 15,011,13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0,011,139원과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나머지 15,011,139원에 대하여는 2011. 4.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마지막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상충하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지만, 본항 주장의 주요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항 주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C이 2002. 1. 12. 소외 신협으로부터 25,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을 때 C의 소외 신협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2대출금의 원리금으로서 2011. 2. 2. 1,500만 원, 2011. 4. 20. 15,011,13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0,011,139원과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나머지 15,011,139원에 대하여는 2011. 4.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