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4904』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23. 00: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 세) 가 여자친구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23. 00: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H 112 순찰차의 앞 범퍼를 손으로 들어 올렸다 내려놓아 순찰차의 앞 범퍼 탈 착 교환 등 수리비 390,839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사기 『2017 고단 5514』 피고인은 2017. 6. 18. 00:2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 현역 부근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 숭하여 피해자에게 "1 시간 운행 비로 6만 원을 줄 테니 택시를 대절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택시를 대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시간 동안 6만 원 상당의 택시이용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 방해 『2017 고단 3720』 피고인은 2017. 6. 30. 00:40 경 대구 수성구 J 피해자 K( 여, 56세) 운영의 ‘L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교도소에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