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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3 항 기재 범행 당시 마약 투약에 따른 정신 분열증과 우울증 증세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 투약에 따른 정신병성 장애 증상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마약을 끊고자 하는 피고인의 각오, 피고인이 수사 협조한 내용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범행을 자 수하였고 필로폰 투약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