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2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