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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9 2014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오거리를 원당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