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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0128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의 중개로, 2013. 10.경 A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2~4층 전체, 1층 중 270.34㎡, 지하 1층 중 440.38㎡을 기간 2013. 11. 1.부터 2018. 10. 31.까지,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3,120만 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8. C와 사이에 위 건물의 지상 1층 중 19㎡를 기간 2013. 11. 1.부터 2018. 10. 31.까지,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 조건 등을 제시받아 원고의 중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되어 위 각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 30,735,000원(=A 중개수수료 29,880,000원 C 중개수수료 85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3호),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제32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중개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액, 월 임대료액 등 임대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A가 임차한 부분에 관하여 그 전 임차인으로서 ‘D’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