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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7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변호사 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도와준 행위를 두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사기죄 (1 억 2,000만 원 부분)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구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를 제한 물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변호사 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령한 1억 600만 원에는 S 변호사를 소개 ㆍ 알선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 사법 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법 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고, B에게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된 보험금 청구업무를 수행한 P 사무장을 도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도록 병원 의사들과 보험회사 담당 직원들을 설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 편 B은 피고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대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무를 대행해 주는 과정에서 앞선 본 행위뿐만 아니라 B에게 S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