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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52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인사이인 C로부터 그의 동생인 D이 E에게 마약을 매도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마약 투약 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알게 된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면회접견실에서, D의 모 F, D의 지인 G에게 ‘기다려라 D씨 일을 보겠다. 담당 경찰관이 다음 주 수사접견 오기로 했다. 그 때 담당 경찰관에게 얘기를 해서 최대한 무마를 하도록 하겠다. 사건이 무마되려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나중에 돈이 남으면 그 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D에게 ‘걱정하지 마라 직원이랑 얘기가 잘 됐으니 400만 원을보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D으로부터 영치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19.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영치금 가상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신 사본, 가상계좌 거래내역서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영치금 대장,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