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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03: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G K3 승용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03: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457 개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9. 04:22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457 개화사거리를 행주 대교 방면에서 김 포 공항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피해자 H(46 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