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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자동차 마이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의 일부를 줄 테니 2,2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3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3일 내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2014. 7. 8. 2,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2,200만 원 중 1,02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18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차용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민사상 화해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