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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2노833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증인 F, V, M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2011고단3243] 원심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라 한다)는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양주시 D 소재 E병원 원무부장, 원심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위 기간 동안 E병원 원무과장으로 각 병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E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 C, F(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보험설계사인 G, H의 소개로 온 보험계약자들이나 일반 환자들 중 일부가 입원 첫날 진료만 받고 입원기간 동안 E병원에 온 사실 자체가 없거나 혹은 입원 기간 중 며칠만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제 입원기간 내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위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단지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위 E병원에 입원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환자를 유치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허위의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 위 환자들에게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G가 소개하여 준 I이 위 E병원에서 약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4,227,825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입원기간이 종료한 이후인 2010. 7.경 I에게 2010. 7. 8.경부터 2010. 7. 26.경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I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