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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31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5:30경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여, 28세)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