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8456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78,711원 및 그중 63,039,129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