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04.22 2016노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처음 본 고등학생인 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판 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지명 수배 되었다가 2년 여 만에 피해자 측과 합의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