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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8.13 2015고단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22: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시비 걸고 들어가려고 왔다, 빨리 신고를 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8』 피고인은 2015. 3. 6. 02:4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기(무전취식) 혐의 확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