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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19구합749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D회사의 한국 자회사로서 2000. 6. 9. 설립되어 금융정보제공, 온라인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5. 6. 29. 참가인 소속 경영기획팀에 정규직 회계담당자로 입사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12. 26. 원고에 대한 성과관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이하 각 ‘이 사건 통상해고’,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i) 참가인의 업무성과와 행동은 취업규칙 제38조에 따른 성과개선절차(Performance Improvement Procedure)를 거친 후에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지 않았고, (ii) 참가인의 부적절한 행동(misconduct)이 회사의 제반 규정이나 행동강령에 위반되고 회사로 하여금 취업규칙 제39 내지 40조의 징계조치(disciplinary action)를 취할 근거를 구성하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서면 통지하였다

(갑 제15호증, 을가 제2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3. 이 사건 통상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가 중대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7.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