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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5노318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3월, 제3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묘목을 공급할 능력이나 묘목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액의 합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