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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10 2014가합82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E와 공동으로 경북 칠곡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4.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496,980,000원 상당의 세정기 등 산업용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대금 중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14. 2억 원, 2012. 9. 20.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계대금 316,980,000원(= 496,980,000원 -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계를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H’이고 원고의 양해 하에 세금계산서만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H에 기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주식회사 H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H와 G의 주소지가 같고, 주식회사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