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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의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암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96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