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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0. 07:00 경 대구 북구 C 빌라 3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

이게 뭔지.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6.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제로 서로 시비 하다 화가 나 철체 파스 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 미상의 오른쪽 눈 아래가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17:2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기숙사 앞 길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한 피해자가 갑자기 가기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F 와의 전화 통화,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2018. 4. 21. 자 상해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