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건네주어 잔고를 증명하면 혐의를 풀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공소장에는 "2020. 12. 1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2. 17.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5~3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